가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를 둘러싼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공기관의 행정 권한 사이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구미시의 서약서 요구와 콘서트 취소 경위
지난해 12월 25일, 이승환은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35주년 기념 콘서트 '헤븐(HEAVEN)'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연을 이틀 앞둔 시점에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이승환이 앞서 다른 지역 공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탄핵이 되니 좋다. 앞으로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언 이후 구미 지역 시민단체가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었고, 구미시는 이를 이유로 서약서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이승환이 서약서 서명을 거부하자 구미시는 "시민들과 관객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헌법소원 제기와 각하 결정
이에 이승환은 구미시의 서약서 요구가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2억 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 이승환의 헌법소원 청구를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서약서를 요구한 행위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연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서약서라는) 요구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 및 유지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의 상반된 반응
이승환 측 대리인단은 "정치적 대립이 날로 격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공공기관의 대관행위 과정에서 반대 민원이나 집회를 이유로 한 서약서 강요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승환은 자신의 SNS에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 반복될 거 같지 않다입니다. 기가 차네요."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각하결정은 서약서 강요가 합헌이거나 구미시장 결정이 잘 된 거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문제점은 민사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잘 밝혀내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김장호 구미시장은 SNS에 "이승환 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다"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고, 공연도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의 자유와 공공 안전의 균형
이번 사건은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와 공연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리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헌법소원은 각하되었지만, 아직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구미에서 취소된 이승환의 콘서트는 다른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공연 예술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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