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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진실, 송하윤 학폭 논란 진실 공방의 서막

블로그컴퍼스 2025. 7. 3. 09:55

 

지난해 4월 처음 불거졌던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학폭) 의혹이 약 1년여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송하윤 측이 최초 폭로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에 맞서 폭로자 역시 재반박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송하윤 학폭 논란의 핵심 쟁점과 양측의 주장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폭 논란의 재점화: 송하윤 측의 강경 대응

배우 송하윤(본명 김미선·38)은 지난해 4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침묵을 깨고 최초 폭로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 6월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학폭 논란의 최초 유포자인 오 모 씨(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폭로자에 대한 법적 조치

송하윤 측은 오 모 씨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오 모 씨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오 모 씨가 한국 입국을 거부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5월경 오 모 씨에 대한 '지명통보 처분'을 내렸고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모 씨가 국내에 입국할 시 그 사실이 즉시 경찰청에 통보되어 수사가 곧바로 재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송하윤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미국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송하윤 측의 주장 및 반박

학폭 의혹 전면 부인

송하윤 측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오 모 씨에 대해 그 어떤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학폭으로 인해 강제전학을 간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공공기관 자료 및 공증 진술서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송하윤은 오 모 씨가 자신이 당한 폭행 사건의 목격자로 지목했던 고교 동창으로부터 그러한 폭행을 목격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고교 재학 당시 담임선생님 등 주변인들로부터도 관련 의혹이 금시초문이라는 확인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강제전학 사실무근 강조

송하윤 측은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전학을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번 학폭 의혹과 관련된 강제전학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약 22년 동안 쌓아온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불법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점을 호소하며, 섣부른 해명보다는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에 입장을 전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송하윤은 현재 기존 소속사와의 계약기간도 만료되어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대중 앞에 서고자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폭로자 오 모 씨의 재반박: 엇갈린 진술

송하윤 측의 형사 고소 입장이 발표된 직후, 최초 폭로자인 오 모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송하윤 학폭·폭행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2차 입장문을 게재하며 송하윤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는 송하윤 측이 법적 대응을 공식화한 데 대한 즉각적인 맞대응으로 해석됩니다.

국적 및 수사 불응 관련 해명

오 모 씨는 자신이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찰의 요청에 따라 이미 서면 입장을 성실히 제출했고,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는 여권 사본도 함께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아직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국적 포기 절차가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아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에 불과하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오 모 씨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시점이 2017년이며 이후로 계속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한국 경찰 측에서 출석을 권고받았지만, 해외 장기 체류 중이라 한국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항공료, 숙박비, 체류비 등 상당한 비용을 모두 본인 부담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인 자신이 돈을 들여 한국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과도하고 상식적으로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서면 진술과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경찰과도 연락이 가능하며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성실히 이행했으므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출석을 강제할 이유가 없으며 법적으로도 해외 체류자의 출석을 강제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명통보' 처분에 대한 반박

특히 오 모 씨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지명통보 처분에 따라 경찰 전산망 수배자 명단에 등록되었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잠정적으로 조사 보류 상태로 두었을 뿐, 강제 수배나 출입국 차단 같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지명통보 여부 또한 경찰 측으로부터 명확히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수배자 명단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은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보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제전학' 주장의 재강조

오 모 씨는 송하윤의 과거 전학에 대해 반포고와 구정고가 동일한 학군에 속해 단순한 학군 변경에 따른 전학이 불가능하며, 학폭 조치가 아니었다면 해당 학교 간의 전학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자의적 전학이 아니라 학폭 문제로 인한 강제전학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주장 반박 및 법적 대응 예고

오 모 씨는 송하윤 측이 자신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고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은 결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날조·왜곡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내용은 송하윤이 실제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이는 JTBC '사건반장' 프로그램을 통해 2024년 4월 1일, 2일, 4일, 8일 등 네 차례에 걸쳐 공적으로 보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오 모 씨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방송사 측에서 다양한 관계자의 사실 확인을 거쳐 편성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해당 사건을 사실 그대로 밝힌 것이며, 과장이나 왜곡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발언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유포) 모두 오 모 씨의 발언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사실 적시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모 씨는 송하윤 측이 이번 사건을 통해 본인의 과거 문제를 은폐하고, 되려 자신을 상대로 역공을 시도하는 것은 무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은 추후 법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법무법인과도 접촉 중이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송하윤 측의 무리한 고소와 왜곡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무고 혐의에 대한 대응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맞섰습니다.

진실 공방의 핵심 쟁점

이번 송하윤 학폭 논란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실 여부

오 모 씨는 2004년 고등학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약 90분 동안 영문도 모른 채 따귀를 맞았고, 동급생 3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송하윤 측은 폭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오 모 씨에 대한 어떤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향후 법적 공방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학의 성격: 자의 vs. 강제

송하윤이 고등학교 재학 중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사실은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학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폭력 문제로 인한 강제전학 조치였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오 모 씨는 동일 학군 내 학교 간 전학이 학폭 조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강제전학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말합니다. 송하윤 측은 이를 부인하며 공공기관 자료 등을 통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학의 성격 규명은 과거 학폭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협조 및 관할권 문제

오 모 씨의 미국 거주 및 시민권 주장과 한국 국적 유지 여부, 그리고 경찰 수사 협조에 대한 양측의 주장 또한 핵심 쟁점입니다. 송하윤 측은 오 모 씨가 수사에 불응하여 지명통보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 모 씨는 이미 서면 진술을 제출했으며, 한국 방문에 대한 비용 부담이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와 관련된 수사 절차와 출석 강제 여부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전개 방향

현재 송하윤 측은 오 모 씨를 형사 고소한 상태이며, 오 모 씨 또한 무고 혐의에 대한 맞대응과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진실을 가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 송하윤 학폭 논란은 장기간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과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대중은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